부동산투자분석사(RPIA)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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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사(RPIA) 2급 자격시험  안내

- 본 자격시험의 법률적 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시험 등록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검정 시행 기관 : (사)부동산투자분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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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사(RPIA) 1급 자격시험  안내

- 본 자격시험의 법률적 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시험 등록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검정 시행 기관 : (사)부동산투자분석사협회


"부동산투자분석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부동산투자분석사 2급 자격취득자는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에 대한 법률적 허용가능성 및 물리적 활용가능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검정의 기준) 부동산투자분석사 자격 2급 검정은 다음의 분석능력을 시험하는 문제로 검정한다.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과 관련된 법률적ㆍ물리적ㆍ공학적ㆍ경제적ㆍ경영적 이론지식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조사하는 능력과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능력


제8조(응시자격) 자격 2급 응시자격은 다음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연령 및 학력, 전공 등 기타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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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자격 2급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격등급 2급의 경우 다중선택형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등급별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과목으로 한다.
  1.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과 관련된 법률적ㆍ물리적ㆍ공학적ㆍ경제적ㆍ경영적 분석기법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이전에 실시된 필기시험의 불합격자가 ‘연속하는 다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 직전 응시의 시험과목별 중 60점 이상 득점 과목에 대한 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1조(합격결정 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부동산투자분석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부동산투자분석사 1급 자격취득자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 부동산포트폴리오관리’에 대한 법률적 허용가능성 및 물리적 활용가능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검정의 기준) 부동산투자분석사 자격 1급 검정은 다음의 분석능력을 시험하는 문제로 검정한다.
​‘부동산개발사업경영 및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 부동산포트폴리오관리’에 관련된 법률적ㆍ물리적ㆍ공학적ㆍ경제적ㆍ경영적 이론지식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조사하는 능력과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능력 및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정성적 분석 능력

제8조(응시자격) 자격 1급 응시자격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동산투자분석사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는 주택관리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자격 1급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제 투자사례에 대한 타당성보고서 작성 및 단답형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등급별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3과목으로 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경영의 법률적 허용가능성ㆍ물리적 활용가능성ㆍ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2. 부동산포트폴리오 관리에 관련된 경제적ㆍ경영적 분석기법
  3.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과 관련된 법률적ㆍ물리적ㆍ공학적ㆍ경제적ㆍ경영적 분석기법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이전에 실시된 필기시험의 불합격자가 ‘연속하는 다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 직전 응시의 시험과목별 중 60점 이상 득점 과목에 대한 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1조(합격결정 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